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37』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5.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5. 12. 출소한 후 고시텔 등을 전전하며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지내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8. 12:52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조리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 차량 열쇠,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닥스 검정색 가방을 피고인의 점퍼로 감싸 숨긴 후 이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4. 2. 오전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원을 꺼낸 후 이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