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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39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7,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합자회사 명보이앤씨(이하 ‘명보이앤씨’라 한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임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4가단2832)를 제기하였는데 2014. 4. 10.경 위 법원은 “명보이앤씨가 원고에게 2014. 5. 10.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에갈음하는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조정에갈음하는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1. 17.경 명보이앤씨가 피고에 대하여 부산 해운대구 A 지상 B관광호텔 공사현장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1,500만 원을 가압류하였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카단55 채권가압류,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4. 1. 22.경 송달되었다.

다. 명보이앤씨가 위 조정에갈음하는결정에 따른 2,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6. 11.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위 공사대금채권 중 5,167,765원에 대하여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는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을 발령받았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타채2746), 위 결정은 2014. 6. 16.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1. 8.경 명보이앤씨에게 B호텔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금액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는데 2014. 1. 22.경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을 51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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