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H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관련 당사자 1) 건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양종합건설’이라 한다
)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국방부 시설인 격납고 개선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함으로써 별지 ‘공사대금채권’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다. 2) 원고는 2013. 11.경 건양종합건설과 사이에 거제시 I 택지조성 및 부대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 중단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하여 건양종합건설에 미리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채권, 위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채권 및 위 공사 중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채권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다.
3) 피고들은 건양종합건설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로서 건양종합건설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1)항 기재 채권 또는 아래 다.
항 공탁금출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채권가압류 및 본안소송 등 1) 원고는 건양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건양종합건설의 별지 ‘공사대금채권’ 기재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709,838,320원(= 선급금반환채권 241,918,320원 지체상금채권 862,650,000원 중 일부인 500,000,000원 옹벽 붕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967,920,000원)으로 하여 2015. 2. 24. 창원지방법원 2015카합51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5. 4. 4.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2) 채무자인 건양종합건설은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카합262호로 이의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2017. 11. 23. 위 채권가압류결정을 487,974,063원의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