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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3 2018가단10069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90,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9.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7. 3.경 피고에 대하여 D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관련 레미콘대금 193,335,700원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레미콘대금 지급채권 중 151,785,900원 지급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을 가압류하였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카단300호), 그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이 2017. 4.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에 C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인 물품대금 151,785,9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1.(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 지급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4.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2017. 5. 5.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5.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압류채권인 151,785,9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새로이 C의 피고에 대한 레미콘대금 지급채권 중 2,304,660원을 압류하여 합계 154,090,56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2017. 5. 29.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에 대하여 레미콘대금 193,335,7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던 피고는 그 중 154,090,560원 지급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위 154,090,5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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