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9.05.31 2018허278
등록무효(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9. 11.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항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 1, 2와 동일하거나 이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7당2896호로 심리한 후, 2018. 10. 3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진보성도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E/F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관의 형태를 갖는 제1 전극과, 상기 제1 전극의 내부에 배치되고 상기 제1 전극에 유입되는 물에 버블을 발생시키는 제2 전극과(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제1 전극과 제2 전극 사이에 배치되는 절연체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상기 제2 전극은 상기 제1 전극에 유입되는 물을 분배하여 버블을 발생시키며, 상기 제2 전극은 일정 간격으로 다수개의 단위전극이 소정 각도로 결합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저온 플라즈마 발생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극과 제2 전극이 수용되는 관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온 플라즈마 발생 장치.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극과 제2 전극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는 전원 인가 장치를 더 포함하고, 상기 인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