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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1 2018나6406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E 운전의 F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7. 5. 15. 11: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병원 앞 ‘ㅏ’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신정교 방향에서 N백화점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맞은 편 차선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망인이 운전한 J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에 낀 채로 약 55m 정도 끌고 가 정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중증뇌손상 등으로 2017. 5. 15. 15:00경 사망하였고,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L는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 상해를 입었고, K은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라.

E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8. 4. 19. 유죄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3684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은 위와 같이 형사 재판을 받던 도중인 2017. 7. 26. 원고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1,412,86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1. 15.부터 2018. 11. 16.까지 L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43,295,610원을 지급한 다음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사인 O 주식회사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7. 9. 28.부터 2018. 11. 21.까지 K의 치료비로 합계 61,610,910원을 지급한 다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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