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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4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경 경기 구리시 B 소재 C병원 202호실에 입원하던 중 노트북 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한성컴퓨터 GX-44모델 노트북을 입원 종료시까지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트북렌트계약서를 작성하고 노트북을 인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8.경 위 C병원을 임의로 퇴원하며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아 시가 869,000원 상당 노트북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노트북렌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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