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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15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 중 할머니 생각이 나서 다른 사람에게 연락 없이 할머니의 유골을 모셔둔 납골당으로 간 것일 뿐 처음부터 노트북을 가져가고자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빌린 후 연락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하고,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202호실에 입원하고 있던 중 2011. 4. 5. 피해자 D으로부터 노트북 1대(한성컴퓨터 GX-44 모델)를 피고인이 퇴원할 때까지 대여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달 15.까지의 요금을 지급한 점, ② 그 후 피해자는 2011. 4. 15. 피고인에게 위 노트북을 받으러 갔는데, 피고인이 며칠 더 쓰겠다고 하여 그로부터 4일 후인 같은 달 19. 다시 피고인을 찾아 갔으나, 피고인은 이미 그 전날인 같은 달 18. 병원비도 정산하지 않고 위 C병원에서 나간 점, ③ 피고인은 위 C병원에서 무단으로 퇴원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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