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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19나633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5년 2월경부터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모양의 플라스틱 젖병건조대(이하 ‘이 사건 젖병건조대’라고 한다)의 제작을 의뢰받고 이를 납품해 왔다.

3) 이 사건 젖병건조대 1세트는 아래와 같이 1개의 몸체(이는 다시 ‘원형 받침대’ 와 ‘원형 대’로 구성된다), 6개의 일자형 ‘가지’, 6개의 일자형 ‘대’로 구성된다. 4) 원고는 2018. 5. 2.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매발주서를 받은 다음, 2018.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젖병건조대 1,000세트를 납품하였다.

품명 수량(개) 단가(원) 공급가액(원) 가지/대 (민트) 1,000 1,150 1,150,000 가지/대 (흰색) 1,000 1,150 1,150,000 원형 받침대와 원형 대 1,000 350 350,000 합계 2,650 2,650,000 5) 그리고 원고는 2018. 6. 14.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매발주서를 받은 다음(구매발주서에 몸체만 기재되어 있으나 젖병건조대 세트의 제작을 의뢰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018.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젖병건조대 5,000세트를 납품하였다. 품명 수량(개) 단가(원) 공급가액(원) 원형 받침대와 원형 대 (연파랑) 5,000 1,500 7,500,000 6) 원고는 이 사건 젖병건조대 외에도 2018. 6. 29. 피고로부터 창문손잡이의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매발주서를 받은 다음, 2018. 7. 6. 피고에게 창문손잡이 10,800개를 납품하였다.

품명 수량(개) 단가(원) 공급가액(원) 창문손잡이 B형 10,000 120 1,2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 제2, 10,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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