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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1 2015가합1039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2,799,608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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