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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9189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6,944,107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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