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4950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926,970,188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926,970,188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