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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29 2013고단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8.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각각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1. 그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4. 23.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1. 7.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1]

1. 2012. 12.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5. 01:00경 포항시 북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7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 19:30경 포항시 남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접대부 1명 등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6]

1. 사기

가. 2013.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4. 23:0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하이트 맥주 9병,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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