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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2 2016누4934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을 아래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제4면 첫 번째 표에 있는 “2006. 6. 1.”을 “2005. 6. 1.”로, 제7면 제2, 3행의 각 “2014.”를 “2004.”로 각 고치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육군 제1919부대장, 병무청장, B병원장, 상무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원고는 2004. 6. 15. 군에 입대하여 2006. 1. 18. 의병 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6. 1. 31. 군 복무 수행 중 ‘좌 견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로부터 공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았으나, 2006. 6. 20.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고, 2008. 3. 19. 재판정신체검사에서도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 14. 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6. 18. 원고에게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급성으로 발병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입대 전 어깨 탈구로 진료받은 내역이 존재하며, 관련 기록에 2004. 8.경 훈련 중 좌 견관절이 탈구되어 자가 정복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견관절의 최초 탈구시 정복은 통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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