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21. 육군에 입대하여 2006. 12. 20.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30. 군 복무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2007. 2월경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2007. 3. 30.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5. 25.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절차를 거친 후, 2010. 9. 10.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수술 등 특이조치 없이 상태 호전되어 만기 복무하고 전역한 점, 2006. 3. 22. 촬영한 요추 MRI에 대한 개별의학자문결과 디스크영상강도 저하 부위 없으나, 4-5요추 우측으로 신경근 압박하는 경미한 디스크 탈출이 관찰된다는 소견 감안할 때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5. 12. 1. 지뢰박스 운반 작업에 투입되어 4명이 함께 200kg이 넘는 무게의 지뢰박스를 운반하다
1명이 넘어지는 바람에 지뢰박스의 무게 중심이 원고 쪽으로 쏠려 허리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후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공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군 복무 및 치료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21.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으로서 감독병 보직을 담당하던 중 2005. 12. 5.경부터 허리 통증으로 사단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