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0:1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원동기장치자건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이 속도를 줄여 운행하는 것을 보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3차로에는 피해자 D(47세)가 누워 있어서 2, 3차로를 진행하는 선행 차량들이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 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에 누워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개방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