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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구단92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9. 5. 4. 해군에 입대하여 1971. 5.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사격훈련 등으로 청각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66. 10. 11.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간첩작전을 수행하다

교전 후 귀가 멍한 증상과 두통에 시달렸다.

또한 군 복무 중 사격훈련 등으로 청력에 이상이 생겼다.

원고는 당시 군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채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를 얻게 되었고,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등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 에서 정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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