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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4 2017가단116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에폭시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도장 방수공사 도매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2011. 7. 1.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였고, 2011. 7. 1. 기준으로 미수금 80,340,805원 상당을 청구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80,340,8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변제기로부터 3년의 기간의 도과에 의하여 시효로 소멸한다

하겠다. 다.

그런데 위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1. 7. 1.임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명백하고, 위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간 후인 2017. 1. 1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하겠다. 3.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4. 6. 30.에 '2011. 10. 31.부로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80,340,805원을 지급할 잔액이 존재한다.

'는 취지의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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