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5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G’라는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함께 일하며 친하게 지내던 중 2013. 4.경 피고인 B이 “노래방에서 박살내고 노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여 함께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4.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 지하에 있는 I노래방 8번방에서 도우미로 부른 피해자 J(여, 18세), 피해자 K(여, 19세)에게 큰 대접에 양주, 맥주, 소주 등을 섞어 주며 “미성년자 아니냐, 마시지 않으면 보도방 삼촌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을 취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J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 J를 강제로 그곳 소파 위에 눕히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 J의 입을 한 손으로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씹할년아 벗어.”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여 피해자 K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 K에게 “빨아, 닥쳐, 하라면 해 씹할.”이라고 말하며 피해자 K의 머리를 잡아 눌러 피해자 K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 K의 가슴 부위와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 K를 강제로 소파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자리를 바꾸어 피고인 B은 피해자 K의 몸 위에 올라 타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몸 위에 올라 타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다시 자리를 바꾸어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몸 위에 올라타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를 비스듬히 눕힌 상태에서 뒤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