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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는 2017. 6. 중순경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피해자 E( 여, 21세) 을 우연히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하다가 2017. 6. 26. 23:00 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술을 마시러 오라고 초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 자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27.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에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뒤에서 옆구리에 양팔을 넣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매 트리

스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몸을 비틀고 손과 발로 자신을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 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거실에서 지켜보다가 피고인 A가 강간을 끝내고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방으로 들어와 강간을 당한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자 신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그동안 피고인 A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었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서 손가락을 빼자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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