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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342
공갈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공갈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C 와 피고인의 사실혼관계를 파탄시킨 데 대한 위자료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믿었으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 피고인이 가방에 식칼 2 자루를 넣어 휴대한 것은 사실이나, 칼을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가방을 열어 칼을 꺼내려 한 적도 없다.

양형 부당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갈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공갈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한편,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협박의 방법을 사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갈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공갈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판시 각 사정,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 휴대’ 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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