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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8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19. 1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431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8. 08:10경 서울 강서구 E, 지하1층 ‘F사우나’ 여탕 내에서,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F사우나’의 화장실 용변 칸 출입문 1개와 수면실 출입문 1개를 발로 수 회 걷어차 그 부품이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8. 09:05경 위 장소에서, ‘여탕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습니다. 여기 다른 손님들이 자고 있으니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해요”라는 안내를 듣자,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네가 뭔데, 한번 나랑 해보자는 거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와 팔을 4회 때리거나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 및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일시 및 장소 특정, 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추송서 『2019고단4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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