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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3 2017고단13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3551 사건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30.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359』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 A은 2017. 5. 15. 16:00 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약 0.3g 을 맥주잔에 넣고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 A은 2017. 5. 17. 06:42 경 안산시 단원 구 화랑 로에 있는 안산 단원 경찰서 유치장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에 관하여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중, 위 유치장의 보호유치 실 안에서 손으로 출입문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보조 창문을 힘껏 밀어, 위 창문이 출입문에서 분리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출입문의 보조 창문을 수리 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7 고단 2468』 피고인 A은 2017. 1. 7. 경 시흥시 E, 4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F’ )로부터 수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1g 을 생수로 희석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3119』

1.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17. 5. 12. 16:30 경 서울시 중구 G에 있는, H 역 지상 출구에서 I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7 눈금 정도) 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0 경 위 H 역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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