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D는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위 법인의 사업 준비 및 운영에 관여한 자로서, 피고인과 D는 주식회사 C 법인을 운영하면서 운영 자금 등에 필요한 돈이 모자라게 되자 리스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2. 11.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78,310,000원 상당의 E K9 승용차를 인도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1. 2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커피숍에서 사채업자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승용차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였고, 2012. 11.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과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72,030,000원 상당의 F K9 승용차를 인도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1. 26.경 의정부시 신곡1동의 커피숍에서 사채업자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승용차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