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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5495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2,255,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6. 13.경부터 피고 회사 개발팀에서 근무하다

2016. 6. 13.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할 무렵 월 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62,255,080원이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인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 원고에게 22,446,74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지급받던 급여 수준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7. 2. 말경까지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2,255,080원과 급여 22,153,257원(2016. 6.부터 2017. 2.까지 9개월분 급여에서 피고 회사가 지급한 22,446,743원을 공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급여 지급 의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2016. 6.경 이후 2017. 2. 말경까지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피고 회사의 관리팀장인 C은 2017. 2. 24.경 원고가 퇴직 후 2016. 6.경부터 2017. 2.경까지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기존 월 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대표이사도 수락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원고에게 보내기도 하였던 점, 위 이메일은 대표이사 D을 ‘참조’로 하여 발송하였던 점, C은 위 이메일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내역을 정리하면서 미납급여를 22,153,257원 2016. 6.부터 2017. 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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