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 경 세종 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적은 돈을 빌린 것이 연체가 되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연체된 것을 해결하고 재대출을 받아 원금과 수수료를 곧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도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C) 로 1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9.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7. 10. 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서울시 성북구 D에 있는 E(2018. 8. 9. F로 상호 변경) 의 대표자인 B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위 E 회사의 직원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로 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 받기로 위 B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0. 경 대전 서구 문 정로 56에 있는 대전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 E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어 실업 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017. 7. 25.부터 2018. 3. 19.까지 위 E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8. 4. 4. 433,720원, 2018. 5. 2. 1,518,040원, 2018. 5. 30. 1,518,040원, 2018. 6. 26. 1,409,61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C) 로 각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합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