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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0 2019고단2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 오기가 있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9. 9. 26. 01:30경 서울 압구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7년, 2008년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있고, 3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무엇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앞선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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