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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2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하행선, 402.6km 지점)에서 신갈JC방향으로 편도6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2차로로 주행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과 3차로로 주행 중인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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