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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나9087
주식양도양수계약무효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법원의 구미세무서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2014.’를 ‘201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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