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나439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92, 93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배척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등 참조)하고, 정리금융공사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서 정한 처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한 이상 이 사건 처분행위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