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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나439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92, 93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배척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F건물의 가액은 적어도 70억 원 이상인데 차용원금 및 이자의 합산액은 30억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하여 당연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정리금융공사의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며, 피고 제이스케이종합건설의 2007. 12. 10.자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에 경료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2007. 12. 10.자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지에스케이종합건설의 2008. 3. 10.자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등 참조)하고, 정리금융공사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서 정한 처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한 이상 이 사건 처분행위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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