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20371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을 제1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8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금진레미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