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5.10.22 2015가단1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353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원고가 2015. 8. 13.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원리금 및 집행비용 전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