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5.06.25 2015가단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차357호 용역비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서 인용된 용역비를 2014. 10. 16. 피고에게 이미 전액 변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