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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5.04.16 2015가단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1450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한 결과 위 지급명령상 채권원리금 및 집행비용 일체를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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