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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5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14.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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