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5노20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 G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처를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고 순찰차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