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 매매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준보전 산지인 울산 울주군 D, E, F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인접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계를 침범하여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산지에서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절토하는 등 면적 합계 약 271㎡ 상당의 준보전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불법 산지 전 용지 구역도, 산지정보 조회, 토지 잉 요계획 확인서, 허가 관련 서류 현장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 관리법 제 56 조,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들의 산지 전용 방법 및 전용부분이 복구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 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