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160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5년 8 월경 경산시 C 임야에서 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 약 997.61㎡를 굴착기로 굴착함으로써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산지 전 용지 복구명령
1. 불법 산지 전 용지 복구설계 승인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고령이고 폐암 4 기 환자로 건강이 매우 나쁘며, 원상 복구를 마쳤고,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