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6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3600] 피고인은 2013. 8. 9. 22:30경 대전 서구 변동 소재 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32세) 등 경찰관 3명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을 때 E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와 그곳에서 하차한 후 위 D에게 “술을 먹었는데 차를 그냥 대놓고 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위 D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조사하기 위해 C지구대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런 개새끼들이 내가 무슨 음주운전을 했냐, 이 개새끼들아 나도 검사여, 니들 가만히 안 둬"라는 등 욕설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5경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C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주먹으로 위 D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음주운전 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의 목 부분 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401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변동 38-5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9-37 앞 도로까지 E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같은 날 23:3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