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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9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30. 06:45경 대전 서구 B빌라 302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제지에 의해 1층으로 내려온 후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이에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차가 지나다녀 위험하니 안으로 들어가라며 피고인의 몸을 밀자 피고인은 “어! 이거 봐라, 어! 쳤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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