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7. 21:35경 대전 서구 C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처 E으로부터 ‘음주운전을 말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대전서부경찰서 F 소속 수경 G이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며 무전으로 지원요청을 하자, 위 G에게 다가가 “너 뭐라고 했냐, 경찰이면 다냐”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42경 위 제1항과 같이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이유로 긴급체포되어 대전 서구 H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I지구대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L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자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장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져 그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한 것이고, 그러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운전자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인이 그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술을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