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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27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8. 21:50경 남양주시 B건물 302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 들어가 2011. 9. 9. 15:20경까지 총 17시간 30분 동안 PC방을 이용하고,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18,000원의 지급을 청구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방 요금 18,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나가지 못하게 잡았다는 이유로 “내가 빵을 갔다왔는데 또 갔다오면 되지, 갔다오면 니 가게 다 부셔버릴테니 기다려라, 갔다와서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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