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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8 2019노2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2019고정24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PC방을 이용한 후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직원에게 외상 처리를 하고 갔을 뿐, PC방 이용요금 등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PC방 업주인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PC방을 이용한 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나갔다는 것으로 일관적이고, 달리 위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까지 약 3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PC방 이용요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PC방을 이용한 후 피해자 C이 청소를 하고 있는 틈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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