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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5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01:30 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103동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 자인 배우자 D( 여, 34세) 와 협의 이혼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렇게 살 바에 모두 죽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 칼날 길이 23cm ) 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안방 시정장치를 눌러 못 들어오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안방 문을 수회 걷어 차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간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 E(5 세 )에게 다가가 앉은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 자의 아들 머리 위로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재차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3 쪽)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 이렇게 살 바에 모두 죽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아들 E(5 세 )에게 다가가 앉은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 자의 아들 머리 위로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고, 칼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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