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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6:20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 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면 목로 4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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