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4.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 01:55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492에 있는 상봉 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 주유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역시 위 사고로 상해를 입어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완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