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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2.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0.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4. 05: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홀 릭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봉 중앙로 8길 76에 있는 건영 캐스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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