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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8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4세, 베트남 국적) 과 2012. 12. 경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3: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베트남에서 내가 2년 동안 벌어 왔던

3천만 원을 어디서 사용하였느냐

” 고 물었으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화가 나 “ 같이 죽자, 남편 속여 가면서 살아가면 뭐 하 노, 이게 가정이 가 ”라고 하며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 미안해요” 만 반복하고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진단서 및 진료 기록부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동거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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