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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29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28. 부동산중개업자인 C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서귀포시 D 전 5,5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2,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서는 2016. 1. 5. 만나서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의 계좌로 2015. 12. 28. 계약금 1,000만 원을, 2016. 1. 6. 중도금 2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의 의사를 중개인을 통해 통보하였다.

피고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200만 원은 반환받았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2. 20.경 중개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2015. 12. 28. 매매대금 215,296,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측이 매수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2016. 1. 4.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매도의사를 취소하였고 그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매수인이 원고가 아니라 E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의 액수나 그 지급시기 등 계약체결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원ㆍ피고 사이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 계약체결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는지 본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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