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 대 1,916㎡ 및 지상 4층, 옥탑 1층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 E’이라 한다
)과 F 대 1,922㎡ 및 지상 4층, 옥탑 1층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 G’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H과 그 남편인 I가 위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자녀인 J, K과 함께 피고 법인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요양원 G, E을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나. 각 매매계약 및 특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7. 8. 2. 피고와 ① 피고 주식 98% 및 피고 법인체, ② 이 사건 요양원 E의 운영권(입소자, 시설, 집기 등 포함), ③ 이 사건 요양원 E의 대지 및 건물, ④ 피고의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일체를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5,381,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9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4,891,000,000원은 2017. 8. 31.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법인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와 동시에 J, K은 I, H과 그들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 G의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3,4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2,950,000,000원은 2017. 8. 21.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G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은 I와 그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P 전 120㎡를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20,000,000원은 2017. 8. 21.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도 동시에 체결하였지만,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에서 특별히 다투어진 바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1. 원고들, J, K은 L조합대출 60억 원 중 56억 원...